여야, 11~23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중점 법안들 집중 심의하기로
여야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들을 집중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공조를 하기로 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공조를 하기로 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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