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위원장 “조합원들에게 면목 없어”
“신임 집행부 확인 전화 한 통 안해” 서운함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의 조합비 횡령과 일부 조합비의 불투명한 사용에 대해 사과 석명서(釋明書)를 발표하고 향후 일어나는 일들에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조합비 횡령이 벌어진 기간중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낸 신 위원장은 23일 석명서를 통해 “총무국 A씨의 조합비 횡령 건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A씨는 1988년 11월 언론노조 창립 직후 채용돼 20년 가까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온 바 회계부정을 통해 조합비를 횡령하리라곤 저를 포함한 언론노조 상근 간부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더욱 충격이고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A씨의 횡령액 3억 3천만원외 용처가 불분명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저를 비롯한 전임 집행부는 조합비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조합비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규약)의 미비로 관행에 따른 지출은 있을 수 있지만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착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주거나 만나서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을 들었어야 했다”며 “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단 한 통의 확인 전화도 받은 바 없다”고 신임 집행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아울러 총무국 A 모 씨의 조합비 횡령 부분 말고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렴치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임 집행부에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총무국 직원의 조합비 횡령건에 대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집행위원간 이견이 계속 돼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비 횡령이 벌어진 기간중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낸 신 위원장은 23일 석명서를 통해 “총무국 A씨의 조합비 횡령 건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A씨는 1988년 11월 언론노조 창립 직후 채용돼 20년 가까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온 바 회계부정을 통해 조합비를 횡령하리라곤 저를 포함한 언론노조 상근 간부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더욱 충격이고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A씨의 횡령액 3억 3천만원외 용처가 불분명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저를 비롯한 전임 집행부는 조합비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조합비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규약)의 미비로 관행에 따른 지출은 있을 수 있지만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착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주거나 만나서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을 들었어야 했다”며 “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단 한 통의 확인 전화도 받은 바 없다”고 신임 집행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아울러 총무국 A 모 씨의 조합비 횡령 부분 말고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렴치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임 집행부에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총무국 직원의 조합비 횡령건에 대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집행위원간 이견이 계속 돼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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