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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00% 생태공원' 확정!

건교부 상업개발안 포기. 서울 자연친화도시로 재탄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간에 갈등을 빚어온 용산미군기지 개발 문제가 서울시 뜻대로 부지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도심 한가운데 81만평에 달하는 매머드 생태공원을 보유한 자연친화적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됐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13일 오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국무조정실·건설교통부·서울시 간 실무 협의결과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내 메인포스트(MPㆍ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SPㆍ57만평) 등 총 81만평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건교부는 최근 협의를 통해 그동안 상업지구 추진의 근거가 돼온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의 14조 6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문제 조항은 공원기능 효용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 등에 한해 필요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그대신 건교부에 대해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공원조성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공원외곽에 흩어져 있는 캠프김, 유엔사, 미군 수송단 등 5만8천여의 산재부지 매각 및 상업용지 개발에 협조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키로 했다.

지난해 8월 용산 민족공원 선포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용산미군기지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개정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며, 이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2008년 공사에 들어가 2012년 매머드 생태공원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부동산값 안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공조체제를 가동하며 신뢰를 쌓았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용산기지 선포식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정부 판단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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