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감, 안종범의 미르-K 모금 내사했다"
"기업들,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 쉬더라". 사표제출후 중단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특감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위 첩보가 입수돼 지난 7월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내사 지시는 이 특감이 했고, 지시를 받은 감찰반원들이 실제 출연한 몇몇 기업들에 찾아가 출연 이유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는 특별감찰관법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제5조)의 ‘비위행위’(제2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나간 감찰반원들이 한 기업체 임원에게 ‘왜 그 재단에 출연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못 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더라’는 보고가 있었다. 대부분 기업의 반응이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는 “내사는 지난 7월께 했고, 청와대 직속인 특감 구조상 민정수석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내사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사는 나중에 고발로 이어진 박 대통령 친동생 박근령씨의 사기 의혹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관련 감찰에 앞서 이뤄진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수 출신인 안 수석이 치부를 목적으로 기업에 거액 출연을 종용했을 리 없는 만큼 과연 배후가 누구인지, 기업체들은 왜 거액을 순순히 내놓게 됐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 특감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휘말려 사표를 제출하면서 더 이상의 내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달 19일 이 특감의 기자 통화 내용을 거론하며 ‘국기 문란’이라고 한 데 대해 “그것은 단순히 통화한 사실 자체나 우병우 수석을 감찰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고 본다. 특감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재단을 내사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극도의 당혹감과 불쾌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특감의 내사 관련 보고서 등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특감 사무실 압수수색 때 가져가 보관 중이다. 특감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번 압수수색 때 내사 지시가 적힌 이 특감의 ‘업무일지’와 감찰반원들의 보고서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보면 과거 5공 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일해재단 비리’ 의혹의 판박이처럼 보인다”며 “출연 과정에 범죄 혐의가 짙은 만큼 결국에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겨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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