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도 "김태원 아들, 특혜채용 아니다"
"학점 뿐만 아니라 품행-성실 등 종합평가해 채용"
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법무공단의 급작스런 채용요건 완화 의혹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4일의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2013년 11월1일의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역대 초급 경력의 변호사는 주로 법조경력 2~3년차 변호사를 채용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 아들보다 우수한 성적의 지원자들이 탈락한 것과 관련해선 "손범규 전 이사장·정부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합격의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군색한 주장을 폈다.
윤리위는 김 의원 아들이 불과 5개월 만에 퇴직해 법관 경력쌓기용 채용이 아니었냐는 의혹에 대해선 "채용 시점에 해당자의 법관 임용 여부를 공단이 알 수 없고, 정부법무공단 출신 변호사가 판·검사로 임용된 사례는 해당자 외에 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다"며 "해당자 합격 당시 차점으로 불합격한 적 있으며, 이후에 합격하여 공단의 변호사로 근무 중인 A 역시 해당자와 같은 시기에 법관시험에 응시하였지만 탈락하였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딸 취업청탁' 논란을 일으킨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이어 김태원 의원도 면죄부를 받으면서 SNS 등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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