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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반드시 관철”

‘사법개혁 법률안’도 별도 조율 통해 처리 방침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상임위간사단회의를 갖고 “긴 설명이 필요없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제이유게이트 특검, 탈북자 북송사건 국정조사, 대선과 관련한 정치공작금지법, 고위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해태 방지를 위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후보 신변 보호법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 중의 하나인 사학법과 저쪽(여당)에서 관심 있어하는 사법개혁 법률안은 나중에 별도로 교육위나 법사위에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은 우리 한나라당 안대로 관철시키는 것이고 로스쿨 법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별도의 안을 마련해 놨기에 열린우리당과 별도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최근에 분당이 됐고 새로운 교섭단체를 등록했다"며 "그에 따른 상임위 의원수, 상임위원장 수 재조정, 모든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전면 제1당으로의 교체 등 국회운영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단 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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