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73억 찾고도 추징 안해"
"차남 전재용의 채권 찾아놓고도 소송 안해 환수 불가상태"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이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재용씨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추징은 불가능했다. 검찰이 전재용씨를 상대로 증여가 불법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린 뒤에야 추징이 가능했다.
그러나 검찰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은 2013년 현재 이미 지난 상태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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