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곧 신청하겠다"
"중범죄로 판단되면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할 것"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끝나는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엉덩이를 툭 친 것이나 만진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죄를 분류할 때는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받고,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관은 횟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자 측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 문제에 대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년 이상 중범죄로 기소 될 경우'에 대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범죄면 1개월 이내, 살인은 9개월 이내, 나머지 범죄는 100일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