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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갑의 횡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집단소송제도 함께 도입해야"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불거진 갑의 횡포에 대해 "갑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세게 보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징벌적 배상제, 즉 갑이 을에게 피해자한테 직접 배상하게 하되 세게 하게 한다 라는 것"이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을이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갑이 보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피해액만큼만 보상하게 하면 갑은 밑져야 본전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집단소송을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면 1대 1로 붙으면 피해액이라는 것이 아주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은 대형로펌을 써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텐데 을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며 "그러나 이게 모이면, 같이 하게 되면 소송액이 커지지 않겠나? 그러면 을의 입장에 서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대형로펌도 나올 것"이라고 집단소송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더 황당한 것은 공정위에 고발을 했는데 공정위가 만약에 갑이 잘못했다 하면 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갑이 잘못한 것 같지 않다, 공정위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을은 행정소송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맹점도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한심해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되었는데 모르고 계시나봐? 이봐요! 일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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