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민병주 기소 방침
대선개입 단서는 확보 못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 혐의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인터넷 댓글 활동 일부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제9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리정보국 직원 등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4대강사업의 장점을 부각하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알리는 댓글을 단 활동 등은 국정원 업무 영역을 넘어 국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이 대선과 관련해선 "선거 정국에 휩쓸리지 마라", "우리 원부터 정치세력과 연계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국정원의 직접적인 대선 개입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야권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인터넷 댓글 활동 일부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제9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리정보국 직원 등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4대강사업의 장점을 부각하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알리는 댓글을 단 활동 등은 국정원 업무 영역을 넘어 국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이 대선과 관련해선 "선거 정국에 휩쓸리지 마라", "우리 원부터 정치세력과 연계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국정원의 직접적인 대선 개입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야권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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