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성추문 관련 또 '무죄'
성추문 의혹 제기한 40대 여성, 또다시 유죄판결
19대 총선에서 성추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유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문과 관련해 후보자인 유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유 의원과 김씨가 성관계를 했냐는 것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김씨와 불륜관계를 맺고도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4일 당선을 목적으로 그 내용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의료기록 등으로 미뤄 임신과 낙태 등도 유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영구청장실의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모텔의 위치가 다르고 신체적 특징 등을 풍부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유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문과 관련해 후보자인 유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유 의원과 김씨가 성관계를 했냐는 것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김씨와 불륜관계를 맺고도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4일 당선을 목적으로 그 내용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의료기록 등으로 미뤄 임신과 낙태 등도 유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영구청장실의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모텔의 위치가 다르고 신체적 특징 등을 풍부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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