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프랜차이즈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FIU법안 6월로 미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7일 여야간 이견이 큰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FIU법안 처리는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만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소집을 앞두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외에도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에 관한 국회법 85조 시행의 1년 유예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5월15일까지 원자력안전위 비상임 위원 추천 완료 등에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월 국회로 미뤘다.
양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 4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등 쟁점 법안 5건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6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17조 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소집을 앞두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외에도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에 관한 국회법 85조 시행의 1년 유예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5월15일까지 원자력안전위 비상임 위원 추천 완료 등에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월 국회로 미뤘다.
양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 4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등 쟁점 법안 5건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6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17조 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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