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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경제민주화법안들과 FIU법 통과

경제민주화 관련법, 임시국회 통과 확실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여야간 이견이 첨예했던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개정안(일명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독점거래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분담하도록 했다. 또 심야에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업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시켰다.

정무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도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FIU법은 일부 조항의 추가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0 0
    장물환수법

    쿠테타시 총칼로 뺏은 장물환수법도 통과시켜라
    친일파 재산도 몰수하는법도 만들고
    국회가 일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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