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수도권 의원 "강남만 혜택", 정의당 "부동산 부자 위한 것"
여야는 30일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해 재적 202인 중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이하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취득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중산서민층과 하우스푸어들의 주택처분을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서로 다른 이유로 많은 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성남 분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강남 3구의 10억 가량의 33평 아파트는 헤택을 받는 반면,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정말 필요한 지역인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파주, 김포, 고양, 구리, 용인, 수원 등의 서울 주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7억 가량의 42평형 아파트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기준을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기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 투기수요가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 주택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주택시장에 대한 부동산 부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부동산 부자들의 돈벌이에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며 "투기수요를 통해 하우스푸어 해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뤄보겠다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해 재적 202인 중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이하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취득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중산서민층과 하우스푸어들의 주택처분을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서로 다른 이유로 많은 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성남 분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강남 3구의 10억 가량의 33평 아파트는 헤택을 받는 반면,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정말 필요한 지역인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파주, 김포, 고양, 구리, 용인, 수원 등의 서울 주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7억 가량의 42평형 아파트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기준을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기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 투기수요가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 주택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주택시장에 대한 부동산 부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부동산 부자들의 돈벌이에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며 "투기수요를 통해 하우스푸어 해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뤄보겠다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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