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몰아주기, 재벌 아닌 공정위가 입증해야"
"재벌 조사 전담조직 신설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유죄 추정은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죄 추정이 아니라 관여 추정, 유죄 추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 공정위도 법리에 휘말리면 집행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집행하고 벌을 주려면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가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법문 구성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위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선 "한 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규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칭은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기업 관련 조사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죄 추정이 아니라 관여 추정, 유죄 추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 공정위도 법리에 휘말리면 집행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집행하고 벌을 주려면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가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법문 구성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위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선 "한 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규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칭은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기업 관련 조사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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