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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부도에 법정관리 신청

용산개발에 자본금 32배 투자했다가 쪽박

용산역세권개발 2대주주 롯데관광개발이 18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고 주식거래가 즉각 중단됐다.

롯데관광은 용사사업의 시행사 드림허브PFV 지분 15%를 가진 2대주주이면서, 자산관리위탁회사 용산AMC 지분은 70.1%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업주체다.

롯데관광은 이날 작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자본금 55억원의 롯데관광은 용산개발에 자본금의 32배에 달하는 1천748억원을 쏟아 부어 파산 위기를 자초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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