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무기업체 고문은 맡았지만 로비는 안했다"
"전영후 2년 지나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냐"
김 내정자는 이날 국방부를 통해 배포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Y업체에서) 관련 직책을 수행한 동기는 독일 회사와 합작으로 군용 디젤엔진 생산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문의 범위를 합작 생산공장 설립에 한정했고 합작회사 설립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무기업체 재직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는 전역 후 2년이 경과한 이후 관련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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