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재균 의원직 상실. 김무성 재보선 출마
노회찬 의원 이어 의원직 박탈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는 오는 4월24일 재보선이 실시되게 됐다. 이로써 4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의 서울 노원병에 이어 두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대선때 박근혜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의원 확정판결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에서 우파 집권을 위해 온몸을 던졌고 현재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의 안정화와 성공적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뒷받침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싶다"며 사실상 영도 출마를 결심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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