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朴 잘들어" 했다가 징계, 민주당 "조선때보다 못해"
방통심의위, 개콘 행정지도 조처 내려 논란
방통심의위는 29일 개그맨 정태호가 박 당선인을 대상으로 “잘 들어”, “절대 하지 마라” 등 반말로 말한 것을 문제삼아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방송법 제100조 1항 ‘시청자에 대한 예의와 방송의 품위 유지’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태호는 앞서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3일 방송에서 정태호는 박 당선인을 지목해 “드디어 18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박근혜, 님 잘 들어. 당신이 얘기했듯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기업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을 위한 정책, 그 수많은 정책들 잘 지키길 바란다. 하지만 한가지는 절대 하지마라. 코미디는 하지마. 우리가 할 게 없어. 왜 이렇게 웃겨. 국민들 웃기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나랏일에만 신경쓰기 바란다. 진짜 웃기고 싶으면 개콘에 출연해라”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그를 하는 줄 알았다"며 "이것을 용감하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참 암담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밝힌 대로라면 바람직한 정치풍자란, 임무를 시작한 대통령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훈계조가 아닌 청원조로 해야 하고, 반말은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왕의 남자><광해>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저잣거리의 정치풍자는 임금에 대한 성적 모멸감까지도 풍자와 해학으로 받아들여졌고 절대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도 그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행정지도는 정치풍자라는 희극인들의 권리를 정부기관이 규제하고 빼앗아가려는 조선시대만도 못한 엉뚱한 코미디 조치"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개그를 계속 하실 요량이면 개콘에 출연신청하시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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