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징벌로 동사?", 서초구청 "사실무근"
40대 청원경찰, 혹한속 옥외근무후 사망
지난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모 서초구청 청원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친 뒤 몸에 이상을 느껴 동료들의 도움으로 인근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후 3시경 숨졌다.
이씨는 전날 주간근무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9시 당직까지 24시간을 근무한 뒤였다. 이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 이날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1도로 27년 만에 최저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초구와 구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원경찰들은 지난 2일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청하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관용차에 대한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 서초구는 당시 3명의 청원경찰이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 초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의회는 파문이 일자 지난 18일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명령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공무·사실 관계를 규명한다"며 순직사고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한 김익태 새누리당 서초구의원은 "애초 지시는 '열흘간 폐쇄'였다는 관계자 말도 있다"며 "증언이 엇갈려 구청장의 개입여부와 당시 근무환경이 순직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서초구청 측은 파문이 확산되자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극구부인하고 나섰다.
서초구청 측은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한 사실이 없다"며 "주차장 근무자는 실외근무가 원칙이며 초소 앞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에는 주차장 전반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초구청 측은 또 "청원경찰들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2년 1월 2일 오전 11시쯤에는 차량 진입이 많아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음에도 근무자인 청원경찰과 주차장 담당 직원 등 3명은 초소에 들어가 잡담 및 근무태만을 했다"며 "이에 11시 10분 경 행정지원국장이 근무상태 불량을 지적하면서 교대로 초소에 근무할 것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초구청 측은 또 "구에서는 동절기 외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2012년 12월 초 동절기 제복 및 오리털파카, 방한용품 등을 지급했고 휴식시간에는 혼풍기와 온돌판넬이 설치된 구청사 10층 청원경찰 휴게실에서 대기토록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청원경찰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글들이 쇄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