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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2단계 토빈세 발의하겠다"

토빈세와 흡사한 스판세 도입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평시에는 저율인 0.02%를 부과하고 위기시에는 환율 변동폭 3% 초과시 30%를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하겠다"며 단기투기성 자본에 대한 토빈세 발의 방침을 밝혔다.

민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단계 토빈세는 지난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가 모든 투기성 외환거래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스판세'다.

지난 2006년 벨기에서 채택한 스판세는 투기자본이 특정 단기 기간 안에 당시의 정해진 환율변동폭을 초과하면 고율의 특정세율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토빈세 도입 시기상조론에 대해선 "기재부는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 유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빈세를 도입해 무려 6%에 이르는 외환거래세를 부고하는 브라질의 경우 지금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 판매가 올해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단기적 투기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은 거시경제적 불완전성을 조장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는 '투자 시계'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율 저하, 성장률 저하, 저성장 체제의 고착화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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