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외교관 여권으로 외국 들락날락"
홍익표 "반란수괴가 대한민국 외교관이냐"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외교통상부의 '전직대통령 여권발급 현황'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외국으로 출국했고,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4번 발급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9월 18일에도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여권으로 2002년 2월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4개국, 2001년 12월 중국, 2002년 6월과 12월 일본과 중국, 2006년 5월 일본, 2007년 7월과 10월 미국과 중국 등으로 출국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국세법상 타국에서도 특권, 면제권을 누리고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도 편의가 제공된다. 현행 여권법은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으며 역사의 단죄를 받아 복역을 했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사람으로, 최근에도 1천만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를 즐기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에게만 발급되어야 하는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외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발급해온 것은 개념 없는 행정"이라며 외교부를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법무부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조항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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