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김영환 고문' 전면 부인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31일 김영환씨의 고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연합뉴스> 기자 질의에 "중국은 한국인 사건 연루자(김영환씨 등 지칭)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며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중국 억류 기간 당국으로부터 구타와 전기 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각종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고문 부인은 전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제판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한국의 유명 반북 인사가 중국 정부를 기소하겠다고 위협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씨를 최초로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향후 한중관계가 급랭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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