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집부자들'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보금자리 매매도 활성화,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 초래할 수도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로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자칫 매물만 대거 시장에 쏟아내면서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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