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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등 민주의원들, '곽노현법' 발의

"후보자 사후 매수죄에서 검찰의 횡포 소지 없애야"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 매수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명하기 위한 개정 작업인 셈.

개정법안은 공직선거법 233조 1항 2호 '후보자 사후 매수죄' 적용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앞서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 1심과 2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도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실형 1년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재천, 홍종학, 이학영, 유기홍, 서영교, 정청래, 진선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권선거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들은 철저히 규제하되, 동시에 그런 규제가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공선법 적용에서 목도된 위험성이 바로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곽교육감 사건에서의 금품 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이 없는 것이었다"며 "선거가 한참이 지난 후 후보단일화의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릴 때 제공한 경제적 부조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례를 볼 때도 문제의 조항은 일본과 우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비용을 인수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정치인들간 상호 연대와 협력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개방성의 징표이며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ㅀㅇㅎㅎㄹㅇ

    어떤게 정의임!! 제발 자신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척이라도 좀 하세욤.

  • 0 0
    ㄹㅇㅎㅇㅀ

    신중하지 못햇던 곽노현씨임. 돈이 더러운거임. 내미는 사람이나 주는사람이나 잘못된거임! 곽노현법은 찬성 못하겠습니다. 정의는 어딨는거죠. 이런건 악용된다구요. 나중엔 다들 곽노현법을 핑계로 나중에 로비오가도 책임물수 없음.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문대성 김형태를 정의로 못쫒아내는건 민주통합당안의 논문표절 정세균이 버티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거임. 묻힌거임.

  • 1 0
    검찰

    우리 검찰도 가만있을순없지 ㅋ
    돈을 조금만 주고받아도 총체적 부정이다. 통진당 알지?
    그런디 감히 야당의원이 검찰한테 덤벼?
    불체포특권 없애서 다 감방 보내버리고 말테다
    새누리의원나으리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언론플레이를 시작해주시옵소서

  • 14 3
    alamania

    곽노현法 찬성합니다.

  • 19 2
    gndb

    잘 되길 빕니다.

  • 2 21
    ㅋㅋㅋ

    정은이 지시냐

  • 3 20
    놀자

    앞으로는 양쪽 모두 부인하면 뇌물이란 단어는 없어지겠네요

  • 31 0
    잘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제댜로 뽑아야 하는것이야.. 최재천이 봘.. 뭐가 다르도라도 다르지.. 홍종학, 정청래..이래 사람들이 국회를 지켜야 하는거지.. 문도리코, 김형태 이런 잡넘들마저 사라진다면 더 좋은 국회로 한걸음다가가겠지..

  • 58 3
    야비한 떡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입법 취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솔직히 대가성을 입증 못하니깐, 인정에 이끌려 불쌍히 여겨 준 것을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부인하는 마당에 '사후 뇌물죄'라는 듣도보도 못한
    죄목으로 기소는 못할 것이다. 떡검의 행태가 참 유치하고 졸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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