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등 민주의원들, '곽노현법' 발의
"후보자 사후 매수죄에서 검찰의 횡포 소지 없애야"
개정법안은 공직선거법 233조 1항 2호 '후보자 사후 매수죄' 적용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앞서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 1심과 2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도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실형 1년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재천, 홍종학, 이학영, 유기홍, 서영교, 정청래, 진선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권선거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들은 철저히 규제하되, 동시에 그런 규제가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공선법 적용에서 목도된 위험성이 바로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곽교육감 사건에서의 금품 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이 없는 것이었다"며 "선거가 한참이 지난 후 후보단일화의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릴 때 제공한 경제적 부조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례를 볼 때도 문제의 조항은 일본과 우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비용을 인수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정치인들간 상호 연대와 협력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개방성의 징표이며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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