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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인천공항 민영화 저지법 발의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 찍겠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28일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법안 폐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뿐만이 아닌 가스, 공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인천공항을 비롯한 무분별한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을 종식시키는 초석을 놓을 것을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폐기를 주장한 민영화법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제정되면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특히 해당 법안으로 인해 다른 공기업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낙하산 인사 등 정경유착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지난 2008년에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민영화법 폐지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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