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보좌관 "10억 대가성 없어, 1억5천은 용돈"
검찰, 박배수에게 징역 6년 구형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과 그외 받은 금품 전액 및 고가의 시계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문환철(42ㆍ구속) 대영로직스 대표로부터 5억원과 고가의 시계를 받은 부분은 인정했으나 "문 대표가 이 회장을 언급하며 돈을 준 적은 없다"며 "대가성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유동천(71ㆍ구속) 제일저축은행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5천만원 역시 "용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회장 측 로비를 맡은 문 대표로부터 5억원 및 미화 9만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고 유 회장으로부터도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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