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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다"

"방송의 자유 훼손하고 방송 기능 저해할 우려 있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은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 동적인 허위·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을 모아1인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5 0
    항상 뒷북 법?

    그간 대체 뭘하고, 이제와서 뒷북질인감?
    이렇게 뒷북치는 법이 현재 이나라의 정의로운 법인감?

  • 10 0
    우즈플리즈받아줄래

    시변에 갓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소머리국밥 100인분 정도 보내고 싶다. 패소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 7 0
    시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 있는 변호사들 .....ㅉㅉㅉ

  • 11 0
    이헌...에이자식.

    고작 법을 배워서 고따구 방식으로 밖에 안되냐...
    에이자식...앞으로 판검사변호사 모두 4년마다 한번씩 인성 검사를통해서 걸러내야해.

  • 5 0
    시변 이캐쉐끼들

    느들이 법을 아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법을 알아서 그런 곳에 이용하려는 것들이 무슨 변호사냐..이 캐쉐키들아.

  • 24 1
    청담동며느리

    국민의 촛불시위를 반국가단체 시위쯤으로 여기는 이명박은 권력욕만 있지 정치나 법을 모르는 무뇌아나 마찬가지다. 박할매도 이명박과 동급이다. 독재시대의 동원된 국민이 아닌 자발적 시민의 촛불시위를 국가의 힘으로 치환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 방송국 프로듀서나 고발하고 있지. 하는 짓마다 국제적호구 쯧쯧쯧

  • 30 0
    천망회회!

    당연하지~
    뭘 잘못한 사실자체가 있어야 배상요건이 갖추어지는것 아닌가?
    그들이 4대강 삽질을 했나?
    도곡동.내곡동에 땅을 샀나?
    하다못해 제수 성겁간 미수 동영상을 올려 이익을 취했나?
    논문을 표절해 장사를 했나?
    무용수 J씨와 얼레골레 한것도 아닐 것이고 법인카드로 뒷풀이 했다는 소리 못 들었다.
    그들은 죄없다.

  • 32 0
    청담동며느리

    이명박은 협상을 할 줄 모른다. 이명박이 다니면서 협상한 조약이나 국가계약은 근대국가 초기에 관료들만큼도 능력이 떨어진다. 북한하고 협의나 협상은 아예 두려워서 근처도 못가는 캐병신들이다. 미국이 지네 형 이상득인 줄 아는 바보들이다. 권력의 정당성을 방송장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독재의 후예들 이명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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