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검사의 진술서 전문이 9일 전격 공개됐다.
<주간동아>가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박 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재호 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전화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했다"며 "피의자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였고 제가 며칠 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리고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술서 전문.
<진술서>
인천지방검찰청 박은정 검사입니다.
저는 2005년 2월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부임해 같은 해 8월경까지 공판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재호 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판업무를 마치고 다시 형사부 검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 17일경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친일파 재판 관련 허위사실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재호 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였고 제가 며칠 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만 하면 그 예쁜 얼굴 변하지도 않고 거짓말 하는 모습에 저렇게 예쁜 얼굴 도 죄책감 없이 거짓말 를 하는데 질렸었는데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게 생겼으니 인생 참 서글프다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 갖은 거짓말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요번은 검사 그것도 똑바른 여검사가 했으니 이번은 무슨 마술를 부릴려나 궁금하다 속이 다 후련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나할까... 조선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삼정문란으로 대표되는 부정부패를 비롯해서 서인/노론이 조선의 모든 잇권을 다 해쳐먹었기 때문이다. 이완용이 당시 노론의 당수였고 일제로부터 가장 많은 은사금을 받은 것들이 노론과 이씨 왕가였다는 것 정도는 국사에서 가르쳐라.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 나경원은 이게 청탁이 아니란다. BBK를 2mb 자신이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있다. 나경원은 2mb가 BBK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경원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사학재단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다. 나경원은 일본자위대 창립행사에 참석하는 뉴스 화면이 있는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현 세상사에서 특전사령관하고 부사관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라 하는데 이것 정확한 명칭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고 성폭행 아닌가요? - 부적절한 관계와 성폭행 구분은 어디인가요 - 상급자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것, 성폭행에 들어가지 않나요 - 왜~ 부적절한 관계지..????
3권 분립이 엄정한 나라에서 법관 자신은 법원 판결의 종결자로서 그 지위가 막강하다 못해~절대적입니다. 흔히 보도 되는~법원의 판단입네~는 그 판사의 판단인 것이지요. 실로 검사와 변호인은 절대권자인~판새의 밥인 꼴인데 판새에게 밉 보이면? 여러분 상상에 맏깁니다. 이런 판새가 검사에게 청탁을 함은? 청탁이 아닌 지상명령을 내린 꼴이죠.
판사라면 세상이치를 꿰뚫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거기서 노사모가 왜 나와?? 그리고 판사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일먼저 손에 꼽고 있어야 하거늘..... 완전 토끼몰이를 한게로군.... 너희들이 이쪽으로 몰아... 울타리에 가두자고!! 700만원 선고받고 은평구에 사는 사람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젓같이 걸렸구먼~
저 진술서는 창조해낸 허구로 소설 감 확신 직관 . 이제 남은 건 나의 승리뿐이재 - 떳떳하면 숨지 않거든 당당하게 비난과고난을 하는 세상과 부딕쳐 맞써 싸운 kbs 도청의혹건에서 그기자분이 일관성있는 진술로 내가 이긴게임이지 - - kbs 도청의혹에서 신문사통해 녹취록 입수공개랑 동아일보 똑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