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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혁신교육 함께 했다고 ‘곽노현 측근’인가"

"교과부의 ‘교사특채 직권 취소’는 위법부당"

혁신교육 함께 했다고 ‘곽노현 측근’인가
교과부의 ‘교사특채 직권 취소’는 위법부당하다!


교과부가 서울 교육청의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해당 교사들은 임명되자마자 다시 해직되었다. 이러한 교과부의 직권취소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직권취소의 권한 자체는 예외적인 것이고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직권취소권을 쉽게 행사하게 되면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것이 무용지물로 되며, 교육자치는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중앙 정부인 교과부가 지방 교육청의 상위기관이고, 하위기관은 당연히 상위 기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헌법, 교육의 정신, 교육자치의 근본을 망각한 발상이다.

인간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듯이, 헌법에서도 교육은 특별한 보장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 제4항)에 관한 규정이 잇다. 교육 자치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자주독립’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의 자주성은 단순한 자율성을 넘어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지방 교육청은 교과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교육 자치는 일반 지방자치의 한 부분도 아니다. 교육 지자체는 고유한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의 지위도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1조 제6항). 소위 ‘교원지위법정주의’이다. 이는 대학교수나 공립학교 교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 지자체, 교원들에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학생, 부모, 교사들 교육주체가 스스로 진실을 찾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개척해 가는 것이 교육의 본령이며, 그것을 후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적 교육질서라는 헌법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 혹은 사학 재단의 억압, 독선, 횡포 속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교육이 파행되어 온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이자 경계라고 할 수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채 대상자 3인은 모두 전직 사립학교 교사들로서 본의 아니게 해직되거나 사직하게 된 이들이다. P교사는 국가보안법 관련 시국사건으로, J교사는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공익제보)로 해직되었고, L교사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사표를 던진 바 있다. 사연들은 다르지만,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강했던 탓에 그리고 국가, 학교 재단, 교육당국의 ‘핍박’에 의하여 교단에서 내몰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직 교사들을 다시 교단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P교사에 대하여는 교과부도 일찍이 다른 시국사건 관련 교사들과 더불어 특별채용 지침을 내린 바 있다. J교사의 경우 공익적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L교사의 경우 자사고의 확대에 반대하고 보편교육을 강조하는 곽노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보좌하였으며, 그러한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승인을 받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교육 현장에 서게 하는 것은 어쩌면 교육감의 책무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교과부는 제동을 걸었다. 위 특별채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하면서 직권취소의 권한을 발동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최근의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한다고 하면서, 위 전직 교사들이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마치 ‘공립학교로 가려면 새로 임용고시를 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비교육적 사태’를 야기하거나 방치해 온 교과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야비한 일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위 세 사람은 모두 원래 교사들이었으며, 당연히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이들이다. 다만, 학교 재단에서 반대하거나 다른 공교육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공립학교로의 특채를 하는 것뿐이며, 법으로 정한 특채의 요건에도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특별채용의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는 그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조항 제5호의 경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에 관한 시행령은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5호)의 경우 다른 요건이 없이 특별채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학급감축 등으로 퇴직하게 되는 현직 사립학교 교원도 특채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면, 사립학교에서 이미 3년 이상 복무하였고, 타의에 의하여 교직을 떠나게 된 전직 교원들의 경우 특채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위의 제2호의 규정을 상담전문가, 의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는 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상담전문가, 의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훌륭한 전직 교사였던 분들의 경우에는 어째서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는 나아가 L교사의 경우 자사고로의 전환에 반대하여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간 경우로서 어떠한 특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본대로 그는 단순히 자의로 교직을 떠난 것이 아니다. 10년 넘게 ‘눈물과 땀’을 뿌린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그 비교육성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곽교육감과 함께 교육정책자로서 일해 왔던 것이다. 더욱이 지금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폐해는 분명해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와 같은 소신있는 분들이 다시 공교육 현장에 돌아가 서울 교육혁신에 헌신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

교과부는 또 이번 특채는 교육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특채라는 것이 원래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특채를 어떻게 ‘공개채용’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서울 교육청은 특채에 필요한 절차로서 인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또한 교육감과 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전직 교사들은 교육감과 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보편 교육을 지지하며 서울 교육 혁신에 동감하는 이들이고, 이미 본 바와 같이 L교사는 곽교육감 선거 당시부터 자사고 반대 등 여러 교육 정책에서 곽교육감을 보좌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들과 교육감의 관계는 모두 사적인 연고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측근에 대한 어떤 특혜라기보다도 교육정책의 필요에 따른 합목적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교과부는 서울 교육청의 특채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였다고 하지만, 필자로서는 바로 교과부의 직권취소야말로 법령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교과부는 이번 특채가 현장 교사들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필자로서는 교과부의 횡포야말로 소신있고, 진실에 충실하며, 교육에 책임감이 강한 교사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과부의 월권과 권한 남용이 수용된다면, 처음에 얘기한대로 교육의 자주성, 교육 자치, 민선 교육감의 권한은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서울교육청이 관련 기관으로서 교과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계 당사자 본인들도 그 위법 부당을 이유로 교과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3 1
    핑핑

    이처럼 논리정연한 글에 대해 욕을 하는 자들... 정말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훌륭한 글이다. 이 정권은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명박은 아마 헌법 한번도 안 읽었을걸..

  • 6 1
    북망산이 기다려

    밑에 왠 잠못 이루는 늙은이 둘이서 횡설수설하고 있나... 빨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이나 넘겨주고 떠나지.

  • 3 11
    입 헐것다

    교수 주제에 뭘 안다고 입을 놀리냐? 교수질하다가 시간나오면 정치판 기웃거리지 말고 애들이나 잘 가르쳐라..교수가 그리스의 소피스트냐? 니가 교육부의 법집행자들보다 교육관련법의 전문가도 아니잖아? 궤변이나 졸라 늘어 놓지말고 실력이나 키워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 곽노현 그만좀 빨아라..

  • 3 10
    독재

    교육감이 통민당이니까 안되는거지 도지사 단체장들 당직없세고 지방 자치의원들 없세야하며 국회의원 100으로 줄이고 세비500이하로하고 보좌관도 3 인으로 줄여야 한다 하는 일도없으면서 혈세만 축내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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