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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검찰이 동료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이날 피의자신문에서 "돈이 오고 건 맞지만 40년간 가보로 보유해온 병풍 3점을 (정 전 의원에게) 판 대가일 뿐 알선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대 의원(전국구.새천년민주당)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조직위원장을 거쳐 2007~2008년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0
    아무래도

    민주통합당 중앙위원 명단확보를 위한 ??수사 냄새가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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