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호 연행 전에 미란다원칙 고지"
이상호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어"
연희파출소 소속 현희영 경위는 이날 오후 '연희동 전 전대통령 사저관련 사건현장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저는 연희동 전 전대통령 사저 관련 사건현장에 출동한 연희파출소 소속 경위 현희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어 해명하고자 합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1. 25. 11:30경 연희동 소재 전 전대통령 사저 근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고 연희파출소장 경감 정홍규 등 2명과 함께 출동하여 보니, 초소 근무자 상경 유OO 등 다친 근무자들이 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고, 이모 기자 외 다른 한명은 도로 가운데에 탁자를 설치해 놓고 의자에 앉아서는 기자회견을 한다며 자체적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다른 근무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차 안에 있는 대원이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못가고 있다'고 하여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유OO 상경에게 다가가 어디를 얼마나 다쳤냐고 물어보니, 그 대원은 왼쪽 무릎이 매우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제차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묻자 유OO 상경은 이모 기자 등 일행들을 지목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장소도 지목하였습니다"며 "유OO 상경이 피해를 당한 흔적이 있고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모 기자 등 2명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동행을 거부하였고, 부득이 제가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며 이 기자 주장과는 달리 자신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과정에서는 이모 기자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5분여 동안 순찰차를 발로 밀면서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며 "이와같이 저희의 조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체포한 정당한 적법한 행위였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수갑으로 체포하게 된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27일 트위터에 "정당한 취재를 폭력적으로 막고 허위사실을 유포중인 경찰을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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