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다이아를 20년전 가격으로 신고했다? 황당한 궤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년 전 2억원 하던 강남의 아파트도 이젠 12억을 호가한다. 나경원 후보의 황당한 셈법은 대체 어떻게 계산 하길래, 최고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가 1/10도 안 되는 700만원으로 둔갑하는가?"라며 "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보면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색상 등을 명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가격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당연히 재산 공개는 공개시점의 시가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2캐럿 다아아몬드 반지를 20년 전 가격 700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일 뿐"이라고 거듭 나 후보 주장을 궤변으로 규정했다.
그는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것"이라며 "나경원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재산신고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사과하라 "고 나 후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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