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사측의 '보복성 인사'에 급제동
국장의 취재 중단지시에 저항한 PD들 손 들어줘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MBC 시사교양국 이우환, 한학수 PD가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이나 신청인들의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과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발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간의 갈등이 있은 뒤에 갑작스레 이뤄졌다"며 "사전협의 등 절차없이 발령 30분 전에 통보하고 곧바로 전보발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앞서 지난 5월 12일 <PD수첩> 이우환 PD를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 개발단으로, '아프리카의 눈물'을 연출한 한학수 PD는 경인지사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당시 이우환 PD는 취재중이던 '남북경협 중단, 그 후 1년'을 국장이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반발하며 평PD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다가 보복성 인사를 당했고, 한학수 PD 역시 평PD협의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하자 법원에 전보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의 일방적 보복성 인사에 급제동을 건 이번 법원 판결로 두 PD는 교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배우 김여진씨 출연 금지 등 최근 일련의 일방독주를 해온 MBC 사측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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