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도 의원직 상실, 한나라 의석 170석으로 줄어
골프장 대표에게서 3천만원 수뢰, 유죄로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추가로 받은 3천만원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억원 수수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으나 3천만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