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차명부동산' 뒷조사한 국정원 요원에 유죄선고
국정원 요원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재판부는 "K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적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과 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은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K씨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결심한 시기는 서울시장직에서 퇴임한 직후인데 이미 투기실태 보고서가 완료된 상황에서 퇴임 전후의 특정 공직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사실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모처에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부에 조사 경과에 대해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도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 온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씨는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K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내부절차를 준수했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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