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피폭 배상금은 13조, 한국은 5천700억"
김재균 "원자력위원회도 국회가 추천할 수 있게 해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피폭 사고로 인한 배상금을 13조원대로 책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피폭 사고가 났을 경우 국민배상금이 5천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IMF 준비통화 단위로, 1SDR은 미화 1.6달러 정도), 우리돈 5천700억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피해배상규모를 약 1조엔(한화 13조 8천6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배상책임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는 무한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김 의원은 "현재 원전사고에 대한 배상한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있고, 안전관리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1개 부처로 한정돼있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보상한도를 높이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현재 원전 공급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한정된 배상책임자를 원전 부품 납품업자까지 확대하여 해당 부품에 대한 중대 과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원전설계 및 건설과정에서부터 책임성을 강화하자"며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이밖에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원전의 모든 정책결정권한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안전 및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도 정부 추천 인사들로만 채워지는 체제는 문제가 많다”며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분의 1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원자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23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IMF 준비통화 단위로, 1SDR은 미화 1.6달러 정도), 우리돈 5천700억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피해배상규모를 약 1조엔(한화 13조 8천6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배상책임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는 무한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김 의원은 "현재 원전사고에 대한 배상한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있고, 안전관리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1개 부처로 한정돼있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보상한도를 높이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현재 원전 공급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한정된 배상책임자를 원전 부품 납품업자까지 확대하여 해당 부품에 대한 중대 과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원전설계 및 건설과정에서부터 책임성을 강화하자"며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이밖에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원전의 모든 정책결정권한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안전 및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도 정부 추천 인사들로만 채워지는 체제는 문제가 많다”며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분의 1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원자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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