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엔 '200개 검증조항' 통과할 후보 뽑을까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 '임대부동산 세입자 중 유흥업소 입주 여부' 등
청와대가 9일 새로 마련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총망라돼 과연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이 이 기준을 통과하는 공직자 후보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150개 항목에서 이번에 50여개가 새로 추가된 부분은 재산형성 부분과 납세,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재산형성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가',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는가' 등이다. 이는 쪽방촌 투기로 물의를 빚었다 낙마한 이재훈 지경부장관 때문에 도입된 조항이다.
또 '최근 5년 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는가'라는 항목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때문에 도입한 조항.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임대부동산의 세입자 등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나'란 항목.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있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개인사생활과 관련해선,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는가' '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는가'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이밖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란 항목이 추가됐고,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본인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는가' '본인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여기한 사실이 있었나'란 질문이 추가됐다.
또 직무윤리와 관련해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 적이 있는가'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 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는가'란 항목이 추가됐다. 이 또한 신재민 문화부장관 내정자 때문에 도입된 조항이다.
청와대는 이 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50개 항목에서 이번에 50여개가 새로 추가된 부분은 재산형성 부분과 납세,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재산형성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가',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는가' 등이다. 이는 쪽방촌 투기로 물의를 빚었다 낙마한 이재훈 지경부장관 때문에 도입된 조항이다.
또 '최근 5년 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는가'라는 항목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때문에 도입한 조항.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임대부동산의 세입자 등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나'란 항목.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있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개인사생활과 관련해선,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는가' '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는가'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이밖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란 항목이 추가됐고,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본인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는가' '본인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여기한 사실이 있었나'란 질문이 추가됐다.
또 직무윤리와 관련해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 적이 있는가'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 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는가'란 항목이 추가됐다. 이 또한 신재민 문화부장관 내정자 때문에 도입된 조항이다.
청와대는 이 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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