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로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박은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표결에 앞서 강성종 의원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부끄러운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강 의원이 신상발언 후 회의장 안 통로를 따라 걸어가자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기립하면서 악수를 했고,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강 의원과 포옹을 하기도 했다.
찬반 토론에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당시 박창달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출 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달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은 의정활동 중 부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재혼한 부인은 만삭"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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