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성영의 'DJ 비자금' 주장은 허위사실"
검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주 의원은 2008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과 국책은행인 K모 은행의 '발행사실확인서'를 함께 공개하며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는 또 다음날인 10월21일에는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희호 여사가 S은행에서 6조원의 비자금을 인출했으며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됐다고 주장했었다.
김 전 대통령측은 이에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2008년 10월24일, 이 여사는 2009년 2월 24일 각각 고소했다. 결국 검찰은 2년여만에 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약식기소한 셈.
검찰은 그러나 주 의원이 주장한 6조원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시중의 루머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사전에 원고에도 없었던 질문이었고, 당시 검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유보적 태도를 취한 점을 감안할 때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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