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점입가경, '직원 가사도우미' '가족 극빈생활'
'반값 전세' 등 석연찮은 의혹 줄줄이 제기, "총리 자격 있나"
우선 '가사 도우미' 의혹.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A씨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며 "A씨 전에 김 내정자의 사택에서 4년간 가사 도우미를 한 B씨도 경남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채 임용됐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경남도청 기능직공무원(운전)인 C씨는 6년간 관용차를 이용해 김 후보자의 부인 운전수행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가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나라의 살림을 도맡을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통상적으로 지사 관사에는 도청의 6급에서 8급 직원이 지원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공무원들을 제집 머슴처럼 부린 탓(?)인지 김태호 내정자 가족들은 지난 수년간 매달 155만원의 도시빈민급 생활비만 갖고도 너끈히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6년 말부터 이번 신고 때까지 재산을 10배(3억여원) 가까이 불렸다. 급증 배경과 관련, 김 내정자 측은 "부동산 가치 증가와 봉급 저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치 증가분(7천242만원)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2억3천9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봉급에서 월 545만원 가량을 저축했으며, 한달 생활비는 155만원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결정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다. 경남 창원과 거창 두 곳에 집을 두고 고교생 등 자녀 2명까지 두고 있는 김 내정자 가족은 빈민 수준의 극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김 내정자 가족은 지난 4년간 신용카드 실적이 거의 전무하며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낳기도 했다.
이밖에 강기갑 의원은 "김 내정자 주소지인 경남 거창군 D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최고 1억7천만원에 달하는데 김 내정자 장모가 시세의 절반인 8천만원에 전세를 계약했다"며 "전세를 준 사람은 D아파트보다 50㎡ 정도 좁고 가격도 낮은 아파트에 사는데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세를 준 것은 비정상적 상거래 행위"라며 '반값 전세'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김태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장시간 청문회에 나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전해오는 등, 김태호 청문회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박연차 전 회장은 그러나 지난 7~8일 경남 김해를 찾아 1박2일간 별장에 머무는 등 올 들어서만 3번이나 주거지로 지정된 삼성서울병원을 이탈해 김해에 내려갔던 전례가 있어,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기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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