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수사해야"
최철국-홍영표 등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망발에 대해 천안함 유족은 물론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과 친노그룹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며 "검찰이 조 내정자의 그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인터넷에 댓글만 잘못 달아도 붙잡혀 가는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또 천안함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조 내정자는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도 "조현오 내정자는 지금 서울경찰청장 현직에 있기 때문에 파면을 시켜야 한다"며 "형법 308조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조항이다. 이를 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경찰청장 내정자는 현행범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파면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사법처리를 주문했다.
김태년 비대위원은 "시위진압에 명분을 주기 위해 거짓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마치 광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했던 군부독재 정권의 패륜적 행태가 연상된다"고 조 내정자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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