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노건평-이학수 등 8.15 사면대상 확정
정부, 13일 임시 국무회의 열어 8.15 특사 의결 예정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정.재계 인사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은 특사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명단을 보고받고 대상자를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8.15 특사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부과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재계 인사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은 특사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명단을 보고받고 대상자를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8.15 특사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부과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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