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행장 인감 위조해 3,263억 지급보증
경남은행 내부관리 엉망, PF 불법대출 파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문서를 위조해 부동산 관련 업체 등에 무단으로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서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전 경남은행 간부 장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 10여개 업체에 3천262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모두 10여곳이며, 이 중 한 곳은 장씨의 지급보증을 받아 실제 PF 사업장에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살펴봤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범행한 이 은행 간부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 10여개 업체에 3천262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모두 10여곳이며, 이 중 한 곳은 장씨의 지급보증을 받아 실제 PF 사업장에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살펴봤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범행한 이 은행 간부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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