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성희롱' 강용석 징계안 상정키로
'강용석 제명' 조치 가능할지에 관심 집중
정 위원장실은 보도자료에서 정 위원장과 한나라당 손범규, 민주당 장세환 간사 등이 이날 회의를 갖고 내달 2일 강 의원 징계안과 소위원회 구성, 현직 국회의장의 품위를 고려해 그동안 상정하지 않은 김형오 전 의장 징계안 2건 등 4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 163조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국회가 과연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구대로 '제명'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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