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회장, 선관위 맞고발하기로
중앙-서울시-경남-진주시 선관위 등 4곳 고발키로
정광용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사모는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경남선관위, 진주선관위 등을 직권남용 및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고발 이유와 관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관련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문서를 수차례 배부하면서 겁을 줘 선관위에 출두할 것을 불법적으로 요구했다"며 "선관위의 조사 내용은 문건유출에 관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신이 폭로한 선관위 내부문건을 문제삼아 선관위가 박사모 회원들을 위압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
그는 이어 "박사모 회원이 선관위에서 습득한 서류는 비공식문건으로 불법행위의 법적 증거서류"라며 "가져온 행위가 불법이라면 이는 당연히 검찰에 신고, 이첩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관위는 박사모 회장 등을 엮어 고발하라는 문건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면서도 서울시선관위는 나를 고발했다"며 서울선관위의 전날 고발을 비난한 뒤, "선거법을 어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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