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검찰 고발
박사모, 서울선관위 문건 근거로 "탄압" 주장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개인간 사적 모임 및 그 대표자 등은 단체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팬클럽 대표인 정광용씨는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낙선운동에 회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사모는 서울선관위가 정 회장 등을 엮어 고발 검토하라는 문건을 하부기관 등에 내려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서울선관위가 이재오 후보 당선을 위해 박사모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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