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KBS, 새노조와 단체교섭 하라"
김인규 사장 패소, KBS파업 새국면 맞아
서울고법 민사4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KBS는 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KBS가 KBS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돼 있어 언론노조 KBS 본부는 복수노조라고 주장하지만, KBS 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이고 언론노조는 산업별 단위노조라서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작년 12월 `김인규 사장 퇴진 총파업'을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고 집행부와 뜻이 다른 일부 조합원이 언론노조에 가입해 `제2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가 설치됐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작년 12월29일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KBS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며 응하지 않았다. 올해 1월13일 기준으로 KBS 노조에는 약 3천520명, 언론노조 KBS 본부에는 약 540명이 가입돼 있다.
재판부는 "KBS가 KBS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돼 있어 언론노조 KBS 본부는 복수노조라고 주장하지만, KBS 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이고 언론노조는 산업별 단위노조라서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작년 12월 `김인규 사장 퇴진 총파업'을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고 집행부와 뜻이 다른 일부 조합원이 언론노조에 가입해 `제2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가 설치됐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작년 12월29일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KBS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며 응하지 않았다. 올해 1월13일 기준으로 KBS 노조에는 약 3천520명, 언론노조 KBS 본부에는 약 540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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