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번엔 '불법주민 설명회' 논란
주민설명회에서 "지난번에 안찍어줘서 은평 개발 잘 안돼"
21일 은평지역신문인 <은평시민신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말 저녁 은평구 구산역 백석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60대 안팎의 주민 70~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산역 역세권 개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설명회에는 건국대 김모 학과장 교수가 참석, "앞으로 5년 이상 되면 주택 보급률이 150%라 지금이 (재개발) 적기다. 노후화가 진행되니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때 지하 예배당으로 이재오 후보가 도착했고, 김 교수는 "이재오 씨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해서 '김 교수 그거 빨리 해야 우리 은평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라고 말했다"며 이 후보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 앞에서 "내가 여기 40년을 살았고 평생을 살 거다. 우리 은평이 잘 살기 위해 애썼다"며 "여기 김 교수가 설명하는 거 내가 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안 찍어줘서 잘 안 됐다. 한번 개발해서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나갔다.
이 사실을 제보한 유 모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나서서 재개발하겠다 하고, 교수라는 사람은 연신 이재오 씨와 친분을 과시했다"며 "재개발과 한 표를 맞바꾸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 후보가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은평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성당이나 교회도 단체로 본다. 재개발 조합도 단체다. 두 명 이상이면 단체"라면서도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한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지나다가 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명백하게 거짓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으나 후보자나 관계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의견표현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장상 캠프의 김재두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이날 주민설명회 참석은 제3자가 개최하는 모임에 우연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설명회임을 알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법이 정하지 않은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 후보 행위가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불법 좌담회 개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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