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노조간부 구속영장 전격 기각
"파업 이미 종료됐고 도주 우려 없어"
최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사실 관계를 피의자도 인정하거나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 처벌 여부나 정도에 대해 재판절차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할 때까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MBC 노조는 지난 4월 김재철 사장이 노조와 약속을 어기고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고소하지 않았다며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이 위원장 등 집행부가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MBC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노조는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려 한 사안에 대해 검찰 지시로 파업 종료 한달이 지난 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 <PD수첩>의 영포회 보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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